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항소심 뺑소니 무죄★

1심에서 뺑소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뺑소니 무죄를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항소심 뺑소니 무죄★ 1심에서 뺑소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뺑소니 무죄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월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뒷자리에서 물건을 찾고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로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4년간 면허까지 취소된 것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운전에 앞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건대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으며, 이벤트 녹화까지 되었는데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랑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다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더해 국과수 감정까지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자동차 면허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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