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4%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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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74%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7,290,995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0년 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켰던 것이고 경제적 형편 상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수치도 만취 상태였다는 점, 인사사고로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친 뒤 만반의 준비를 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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