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뺑소니 / 형사합의 X

문지원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뺑소니 / 형사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잠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와 대물 피해를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뺑소니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모두가 대파된 상태였고 목격자들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굉음이 났는데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도주한 것 아니냐는 혐의까지 받게 되어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형사합의 없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부인하되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예비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정상에 대한 참작을 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2016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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