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형사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뺑소니 /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잠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사이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와 대물 피해를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뺑소니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모두가 대파된 상태였고 목격자들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굉음이 났는데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여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도주한 것 아니냐는 혐의까지 받게 되어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형사합의 없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부인하되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예비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정상에 대한 참작을 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과
2016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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