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경미한 추돌 사고 후 뺑소니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경미한 추돌 사고 후 뺑소니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사자리를 마치고 학원을 마친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서둘러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택시 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여 가던 중 급한 마음에 가드레일과 단독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알고 보니 아까 지나쳐온 택시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경미한 추돌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의뢰인의 차량을 쫒아 왔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지를 모르니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를 당했다는 택시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고, 눈에 띌만한 큰 충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택시기사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면허취소 및 4년의 결격기간을 각오하고 사고를 은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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