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87,656,376원★/ 전방십자인대파열

영구장해 15% 인정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87,656,376원★/ 전방십자인대파열 / 영구장해 15%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 유도부 활동 중 우측 무릎이 탈구되고 전방으로 밀리는 사고를 당했고 전방십자인대 파열진단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2017년 무릎에 8mm의 전방동요가 잔존하여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학교안전공제회는 의뢰인의 자녀의 슬관절의 상태를 검사함에 있어 자신들이 선호하는 장비로 측정한 결과만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측정 결과가 건측대비 2mm에 이를 뿐이니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선택하는 장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제회가 선호하는 장비가 타 장비에 비하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신체감정을 통해 우측 슬관절에 전방불안정성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 15%에 이른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공제회로 하여금 의뢰인 가족에게 공제급여 87,656,376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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