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87,656,376원★/ 전방십자인대파열
권만수변호사
영구장해 15%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87,656,376원★/ 전방십자인대파열 / 영구장해 15%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 유도부 활동 중 우측 무릎이 탈구되고 전방으로 밀리는 사고를 당했고 전방십자인대 파열진단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2017년 무릎에 8mm의 전방동요가 잔존하여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학교안전공제회는 의뢰인의 자녀의 슬관절의 상태를 검사함에 있어 자신들이 선호하는 장비로 측정한 결과만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측정 결과가 건측대비 2mm에 이를 뿐이니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선택하는 장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제회가 선호하는 장비가 타 장비에 비하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신체감정을 통해 우측 슬관절에 전방불안정성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 15%에 이른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공제회로 하여금 의뢰인 가족에게 공제급여 87,656,376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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