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음주인사사고와 음주뺑소니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삼진아웃),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와 음주뺑소니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2019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수사를 받던 중, 갈은 달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미 과거 음주인사사고를 2회 일으키고 뺑소니 전력까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이미 음주운전 3회째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상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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