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집행유예★
문지원변호사
뺑소니 / 피해자 전치 10주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집행유예★ / 뺑소니 / 피해자 전치 10주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보행자의 발을 바퀴로 역과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행자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억울해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횡단보도 상이었다고는 하나 무단횡단을 감행한 피해자의 불법성 역시 상당하고 사고를 인지하였다면 정차하지 않을 별다른 사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도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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