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집행유예★

뺑소니 / 피해자 전치 10주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문지원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집행유예★ / 뺑소니 / 피해자 전치 10주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보행자의 발을 바퀴로 역과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행자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억울해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횡단보도 상이었다고는 하나 무단횡단을 감행한 피해자의 불법성 역시 상당하고 사고를 인지하였다면 정차하지 않을 별다른 사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도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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