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피해자 전치 3주 / 형사합의 X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벌금 1,200만 원★ / 뺑소니 / 피해자 전치 3주 / 형사합의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보운전자로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순간 겁이 난 나머지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도주하였다가 뺑소니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인 실직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전지 3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희망하였던 바대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