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벌금 1,200만 원★

뺑소니 / 피해자 전치 3주 / 형사합의 X

문지원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벌금 1,200만 원★ / 뺑소니 / 피해자 전치 3주 / 형사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보운전자로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순간 겁이 난 나머지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도주하였다가 뺑소니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인 실직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전지 3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희망하였던 바대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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