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 500만원
권만수변호사
야간에 도로에 서 있던 중 교통사고로 피부가 찢어진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 500만원 / 야간에 도로에 서 있던 중 교통사고로 피부가 찢어진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차로에 서 있던 중 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해 눈 옆의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흉터가 남지 않도록 오랜 시간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주치의로부터 향후 치료비로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로 2,000만 원 정도를 합의 기초로 삼아 수차례 보험회사와 협의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차도에 서있었던 과실의 일부를 제외하고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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