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아웃)] ★벌금 1.000만 원★

2회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54%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벌금 1.000만 원★ / 2회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54%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 된 것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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