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나 사고가 범퍼가 살짝 들릴 정도의 경미한 충격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몹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인체에 상해가 발생할 만큼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외 위험운전치상 및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는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만을 받고 위험운전치상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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