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나 사고가 범퍼가 살짝 들릴 정도의 경미한 충격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몹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인체에 상해가 발생할 만큼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외 위험운전치상 및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는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만을 받고 위험운전치상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