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15,800,000원★

외측복사의 골절 / 최초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2.5배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15,800,000원★ / 외측복사의 골절 / 최초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2.5배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발 부분을 충격당하여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고 정복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보험회사는 외측복사의 경우 장해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책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소득과 부상 부위의 예후 등을 고려하여 2년 한시장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고, 수개월간 보험회사와 협의를 나눴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도 해랑의 의견을 수용하여 배상금으로 최초 제시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1,58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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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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