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15,800,000원★
권만수변호사
외측복사의 골절 / 최초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2.5배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15,800,000원★ / 외측복사의 골절 / 최초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2.5배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발 부분을 충격당하여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고 정복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보험회사는 외측복사의 경우 장해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책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소득과 부상 부위의 예후 등을 고려하여 2년 한시장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고, 수개월간 보험회사와 협의를 나눴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도 해랑의 의견을 수용하여 배상금으로 최초 제시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1,58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