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위자료 105,000,000원★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 사망 당시 76세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위자료 105,000,000원★ / 교통사고 사망사고 / 사망 당시 76세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트럭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만 75세으로 고령이었지만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망인을 떠나보낸 유독들의 슬픔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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