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방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일방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일방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추월하는 차량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화가 난 나머지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함으로써 해당 차량 및 화물차, 다른 승합차 사이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경상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비가 붙지 않았던 차량의 운전자들까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나 변호사까지 선임하고도 막상 실형이 떨어지자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항소심을 맡아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고, 그밖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되었던 정상관계에 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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