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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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일방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추월하는 차량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화가 난 나머지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함으로써 해당 차량 및 화물차, 다른 승합차 사이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경상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비가 붙지 않았던 차량의 운전자들까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나 변호사까지 선임하고도 막상 실형이 떨어지자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항소심을 맡아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고, 그밖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되었던 정상관계에 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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