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최종인변호사
산재 사고 후 입원 치료 도중 세균감염으로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 산재 사고 후 입원 치료 도중 세균감염으로 사망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작업 도중 현장에서 후진하던 작업차량에 다리를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 기구에 감염되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치료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감염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이 반려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단절이 없고 인과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사망사이 인과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지급 승인을 내주었고, 의뢰인은 유족급여로 90,422,920원 상당, 장의비로 11,438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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