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무죄★
권만수변호사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무죄★ /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9월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하던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와 1,544,002원의 수리비가 드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으나 면허가 4년 취소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탄핵하여 뺑소니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도주차량) 즉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