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 ★불기소의견 송치★

음주운전 중 2차례의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불기소의견 송치★ / 음주운전 중 2차례의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5월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운전석을 추돌하고 이어 또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으나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뒤에야 정차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백번 잘못한 것이나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 2대와의 충격은 굉장히 경미하였고 술에 취해 즉시 정차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도주할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입건된 것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고 뺑소니로 면허취소 4년이 추가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상의 상해가 실제 발생하기 어려웠던 점과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고주의 도의가 어려웠던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경찰은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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