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04,148,150원 / 근재 84,500,381원
최종인변호사
산업재해 (우측 수지 절단)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우측 수지 절단 등/ 산재 104,148,150원 / 근재 84,500,381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로 23,087,020원, 요양급여 36,338,530원, 장해급여 44,722,600원을 받았고,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업주가 강조한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작업 수칙 위반으로 인한 것은 맞으나, 사업주가 그간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 수칙 위반이 작업장 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제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산재로 받은 104,148,150원 외 별도로 84,500,381원을 배상받음으로써 총 188,648,531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