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9% / 피해자 척추 골절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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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219% / 피해자 척추 골절 중상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5, 6번 골정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척추 골절로 향후 장해를 않고 살아가게 된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금액 차이가 현저하여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수차례의 협의 끝에 1,000만 원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