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82%

문지원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82%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2월, 2019년 4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3번째,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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