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문지원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182%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8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2월, 2019년 4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3번째,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