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보험차상해보험금] ★46,000,000원★

삼복사골절 / 추후 상태 악화 시 추가보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무보험차상해보험금] ★46,000,000원★ / 삼복사골절 / 추후 상태 악화 시 추가보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뒷걸음질을 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인 무보험차량의 뒷바퀴에 발이 역과 되면서 삼복사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보험차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한 2,950만 원을 보상금을 제시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추후 상태가 악화되었을 시 추가적인 보장을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다른 로펌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맡아주지 않아 해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부상 정도를 고려한 결과 골절의 정도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추후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2,950만 원은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너무 적다는 점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상태가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판정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요구될 시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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