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보험금] ★46,000,000원★
권만수변호사
삼복사골절 / 추후 상태 악화 시 추가보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무보험차상해보험금] ★46,000,000원★ / 삼복사골절 / 추후 상태 악화 시 추가보상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뒷걸음질을 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인 무보험차량의 뒷바퀴에 발이 역과 되면서 삼복사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보험차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한 2,950만 원을 보상금을 제시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추후 상태가 악화되었을 시 추가적인 보장을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다른 로펌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맡아주지 않아 해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부상 정도를 고려한 결과 골절의 정도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추후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2,950만 원은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너무 적다는 점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상태가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판정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요구될 시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