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 ★170,000,000원★

14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며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변제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대여금] ★170,000,000원★ / 14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며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변제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대금, 곗돈, 각종 세금, 피고의 아들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고 2019년 연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4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는지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문제되었으며 그 사이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여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그간 지급된 금액을 정리한 뒤 그 뒤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채무의 승인이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대물변제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속이고 체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피고는 본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 합의를 요청해왔고, 수차례 협의 끝에 빌린 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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