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4대를 들이받고 그 중 한대를 훔쳐서 달아났으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자동차불법사용] ★집행유예★ /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그 중 한대를 훔쳐서 달아났으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6월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1을 후방추돌한 뒤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2를 재차 추돌하고 그 반동으로 차량 3과 차량 4를 추돌하여 각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 4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차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차량 4대를 추돌하여 각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차량 중 하나를 훔쳐서 달아난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범죄가 최근 큰 시험에 실패한 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