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 5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5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 5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3년 5월, 2007년 6월, 2007년 11월, 2012년 6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이종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켰던 터라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과거 전과를 확인하고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합의금 200만 원에 형사합의를 마무리 짓고, 가능한 모든 유리한 정상사유들을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