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5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 5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5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 5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3년 5월, 2007년 6월, 2007년 11월, 2012년 6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이종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켰던 터라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과거 전과를 확인하고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합의금 200만 원에 형사합의를 마무리 짓고, 가능한 모든 유리한 정상사유들을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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