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 투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054%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적발되었으나 벌금 500만 원만을 선고받은 사건

문지원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 투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54%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적발되었으나 벌금 500만 원만을 선고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5년 특가법 뺑소니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최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뺑소니로 이미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발 된 것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1,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만을 선고받는 것으로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dabf54820851f39bd5f872f740c537a_1592378595_2895.jpg
 


edabf54820851f39bd5f872f740c537a_1592378534_1119.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