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09%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09%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5월, 2011년 1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3번째,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것이어서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출장이 많아 몹시 바빠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준비가 가능한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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