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300만 원★

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전치 14주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300만 원★ / 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전치 14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생 전과 없이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흠이 남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고 경제적 형편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시도하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 한 뒤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간 마음 고생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896564b38e592759186e0d51d47f5e_1592362748_5965.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