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51% / 동종 및 이종전과 7범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1% / 동종 및 이종전과 7범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발되어 실형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과 그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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