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결핵성척추염 / 장애급여
최종인변호사
보험금 청구 / 단체보험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금 / 단체보험 / 125,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회사의 업무 외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의 수익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수익자는 망인이므로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회사의 대표자는 보험금 수익자는 자신이라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둔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단체보험의 경우 업무 외 목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이므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그간 보험금을 납부해온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험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2,500만원을 유족들이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