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손해배상금 141,469,526원★
문지원변호사
심야 무단횡단 사망사고 / 망인 57세 주부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송] ★손해배상금 141,469,526원★ / 심야 무단횡단 사망사고 / 망인 57세 주부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57세의 여성으로, 밤 10시경 검정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택시에 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무당횡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택시공제조합 측이 사고발생시각, 사고발생장소, 어머니의 복장, 무단횡단 등의 사유를 이유로 어머니의 과실을 과다하게 주장하고, 어머니가 과거 압박골절로 인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으므로 압박골절에 해당하는 노동력 32%는 일실수입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심야의 무단횡단은 사실이나, 택시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존 노동력 상실률 32%는 과도하므로 절반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정도로 보고, 피해자의 기존 노동력상실률은 16%로 정도로 보아 유족들에게 141,469,526원와 이에 대하여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