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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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08%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된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특수폭행·성폭법위반·상해·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 9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실형이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