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08%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08%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된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특수폭행·성폭법위반·상해·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 9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실형이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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