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5% / 피해자 전치8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음주무면허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5% / 피해자 전치8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를 이끌고 나가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에서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한 시속 162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선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하여 피해자를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어서 실형을 걱정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였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형사합의를 마쳤고,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