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5% / 피해자 전치8주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음주무면허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5% / 피해자 전치8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를 이끌고 나가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상태에서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한 시속 162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선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하여 피해자를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어서 실형을 걱정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였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형사합의를 마쳤고,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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