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400만 원★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피해자 전치 8주 / 공기업 직원으로 퇴직을 면한 사건

이선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400만 원★ /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피해자 전치 8주 / 공기업 직원으로 퇴직을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자로 2019년 10월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되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직업 상 벌금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350만 원에 형사합의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한편, 그 외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퇴직의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jpg

 

수원분사무소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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