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2% / 음주,무면허, 인사사고와 폭행, 성범죄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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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게 되어 여자친구의 일행들과도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소지품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폭행 및 재물손괴와 더불어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로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경찰은 여자친구 일행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여자친구 일행까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증인이 없어 무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은 한번에 많은 혐의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여자친구 일행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진술에 모순점이 존재하고 상식에 비추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평소 여자친구와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빈번히 공유해왔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크게다치지 않았다는 점, 무면허의 경우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