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6명(전치 13주, 전치 8주, 전치 6주, 전치 6주, 전치 4주, 전치 2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6명(전치 13주, 전치 8주, 전치 6주, 전치 6주, 전치 4주, 전치 2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신호위반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맞은 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A에게 전치 4주, 동승자 B에게 전치 13주, 동승자 C에게 전치 2주, 동승자 D에게 전치 8주, 동승자 E에게 전치 6주, 동승자 F에게 전치 6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6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툼이 벌어져 형사합의가 요원해지자 해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의 수가 6명에 이르고, 그 합이 전치 40주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6명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의사를 밝히고 끈질긴 협상 끝에 모두 크지 의뢰인이 최초 지급하려던 운전자보험의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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