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6명(전치 13주, 전치 8주, 전치 6주, 전치 6주, 전치 4주, 전치 2주)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신호위반 인사사고 / 피해자 6명(전치 13주, 전치 8주, 전치 6주, 전치 6주, 전치 4주, 전치 2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신호위반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맞은 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A에게 전치 4주, 동승자 B에게 전치 13주, 동승자 C에게 전치 2주, 동승자 D에게 전치 8주, 동승자 E에게 전치 6주, 동승자 F에게 전치 6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6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툼이 벌어져 형사합의가 요원해지자 해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의 수가 6명에 이르고, 그 합이 전치 40주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6명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의사를 밝히고 끈질긴 협상 끝에 모두 크지 의뢰인이 최초 지급하려던 운전자보험의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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