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 75,000,000원★
최종인변호사
망인 66세 여성 / 상속인 3명 중 2명의 몫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 75,000,000원★ / 망인 66세 여성 / 상속인 3명 중 2명의 몫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66세 여성으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이로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1명은 별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여 2명의 상속분만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망위자료 1억 원에 나이가 66세이나 가동연한이 최소 1년은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가동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일실수입이 없고 동승자 사고이므로 책임제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사망위자료 1억 원에 1년 정도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한 금액 중 상속인 2명의 몫에 해당하는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