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 75,000,000원★

망인 66세 여성 / 상속인 3명 중 2명의 몫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 75,000,000원★ / 망인 66세 여성 / 상속인 3명 중 2명의 몫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66세 여성으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이로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1명은 별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여 2명의 상속분만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망위자료 1억 원에 나이가 66세이나 가동연한이 최소 1년은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가동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일실수입이 없고 동승자 사고이므로 책임제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사망위자료 1억 원에 1년 정도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한 금액 중 상속인 2명의 몫에 해당하는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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