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2아웃), 뺑소니]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2아웃), 뺑소니]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4% / 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10월 0.14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까지 충격하였으나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건의 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형사합의조차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형편 상 형사합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배제하는 대신, 정상참작과 관련하여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에 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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