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2아웃), 뺑소니]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4% / 음주운전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10월 0.144%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까지 충격하였으나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건의 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형사합의조차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형편 상 형사합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배제하는 대신, 정상참작과 관련하여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에 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