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9범(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본문
01사건의 유형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9범(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 5월 음주운전, 2007년 8월 음주운전, 2007년 11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8년 11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5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총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무면허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경제적 형편, 피부양가족 등 기본적인 정상참작 외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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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