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동종전과 9범(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이선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9범(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 5월 음주운전, 2007년 8월 음주운전, 2007년 11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8년 11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5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총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무면허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경제적 형편, 피부양가족 등 기본적인 정상참작 외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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