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성척추염 / 장애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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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결핵성척추염 / 장애급여] 457,633,800원 / 퇴직연금 24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결핵성척추염 확정 진단을 받고, 항결핵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 도중 결핵성 농양의 발생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신경감압술 및 흉추척추체 6개에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자체 심사 결과 원고의 장애등급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1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심을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재심까지 기각당한 상황이었고, 특히 공단의 장애등금 판정은 권위있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단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공단의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단의 장애등급 결정이 오직 의뢰인의 신경계통의 장애만을 고려하고 운동장애는 간과하여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장애등급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1급이 아닌 제5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법원도 해랑측의 주장과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원고의 장애등급은 제5급에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로써 의뢰인은 평균여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급여로 총 457,633,8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장애등급이 제11급에서 제5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급 시기가 10년여 앞당겨짐에 따라 약 240,000,000원 상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