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과속으로 전방의 킥보드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과속으로 전방의 킥보드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제한속도를 시속 1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주행하여 가던 중 전방에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야심한 시각 도로 한가운데를 운전하여 가던 킥보드 운전자가 원망스럽기도 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시각이 자정이어서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정상속도로 주행하여 갔더라도 해당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 걱정하였으나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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