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과속으로 전방의 킥보드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과속으로 전방의 킥보드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제한속도를 시속 1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주행하여 가던 중 전방에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야심한 시각 도로 한가운데를 운전하여 가던 킥보드 운전자가 원망스럽기도 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시각이 자정이어서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정상속도로 주행하여 갔더라도 해당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 걱정하였으나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