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 음주뺑소니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 기소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뺑소니] ★벌금 800만 원★ / 공무원 / 피해자 4명 / 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 음주뺑소니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 기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고 이어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탑승 중이던 4명으로 하여금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힘들게 공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건에 연루된 것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될 시 당연 퇴직이 되므로,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건을 의뢰받고, 조기에 약식기소를 받기 위해 피해자 4명과 형사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각 500만 원씩 2,0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해랑은 의뢰인의 형편상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여야 했고, 결국 총 900만 원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어 벌금 800만 원을 명령받았고, 이로써 의뢰인은 퇴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