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중 뺑소니 전과만 2범으로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 전과 10범 중 뺑소니 전과만 2범으로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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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케 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포함 4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과 10범의 자로, 그 중 2회나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데 반하여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입게 될 피해에 방점을 두어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