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

전과 10범 중 뺑소니 전과만 2범으로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한 사건

문지원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 전과 10범 중 뺑소니 전과만 2범으로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케 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포함 4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과 10범의 자로, 그 중 2회나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데 반하여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입게 될 피해에 방점을 두어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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