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삼진아웃 /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3명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삼진아웃 /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3명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2월, 2008년 12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세 차량을 충격하여 세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중상 1명, 경상 2명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째인데 차량 3대를 충격하여 파손, 각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특히 운전자 중 한 명이 중상을 입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이 사건의 원인이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정상참작 자료들을 마련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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