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소송] 손해배상금 ★348,575,597원★

정신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의료소송] 손해배상금 ★348,575,597원★ / 정신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정신병원에게 입원시켰는데 입원을 시킨 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신병원으로부터 망인이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 및 검찰은 정신병원의 간호조무사들 망인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망인을 강박대로 장기간 강박한 뒤 과다한 약물을 투약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간호조무사들과 정신병원의 원장을 업무상과시치사 등의 죄명으로 기소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망인이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망인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버릇을 고쳐놓는다는 취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인데 입원 뒤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허망에게 불과 15세에 불과한 망인이 사망하자 몹시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결과 정신병원의 간호조무사만 유죄가 인정되고 원장에게는 죄가 인정되지 않자 원장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죄를 면한 것이라며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형사 상 과실은 없다고 할지라도 간호조무사들의 사용자이자 관리감독자인 정신병원의 원장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의 손해와 유족들의 손해를 원장이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며, 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배상책임은 총 348,575,597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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