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벌금 800만 원★
문지원변호사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2%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아웃)] ★벌금 800만 원★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7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되면 직장 사규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고, 무엇보다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잘못이 적지 않지만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