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 1,000만 원★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2월 음주운전, 2014년 5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3회째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삼진아웃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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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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