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이선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3%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3월, 2017년 9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하자마자 계속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어 중한 판결이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몹시 바빠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준비가 가능한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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