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이선영변호사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3%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3%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3월, 2017년 9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하자마자 계속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어 중한 판결이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몹시 바빠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준비가 가능한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