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차량 3대를 연쇄충격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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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차량 3대를 연쇄충격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8월 음주운전, 2009년 9월 무면허운전, 2010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대의 차량을 연쇄 충격하여 각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 또는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3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각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완강하여 형사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