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개월 감형★
이선영변호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개월 감형★ /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그간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기까지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을 몹시 후회하면서도 징역 2년이란 기간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1심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판결을 받기 위해 구속된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아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