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개월 감형★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이선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개월 감형★ /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그간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기까지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을 몹시 후회하면서도 징역 2년이란 기간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1심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판결을 받기 위해 구속된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아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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