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뺑소니한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없음★ / 음주운전 후 뺑소니한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운동선수로, 지인과 식사 후 숙소로 데려다주던 중 회전교차로의 진입경로를 잘못 보아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고로 인한 보도블록 손상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차량을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은 손상을 입은 상태로 견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숙 훈련을 위해 견인을 기다릴 수 없어 서둘러 현장을 이탈한 뒤 지인을 통해 견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견인한 후 의뢰인을 뺑소니로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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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숙훈련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여야 해서 긴급히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지인과 식사를 한 곳이 술집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유명 운동선수로 음주가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아 의뢰인은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시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경찰,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전제로, 사고 당시 다른 손상은 없이 차량만 손상된 이상 의뢰인에게는 교통방해를 제거할 의무만이 존재한다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가장 신속한 방법이 견인업체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것이라는 점, 비록 개인 일정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지인을 통해 견인업체에게 연락하였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